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항목별 350만원까지 긴급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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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활비, 학업지원비,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금전 지원과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나 시설에 직접 입금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금전지원, 물품 또는 서비스
*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에 직접 입금 원칙
(1) 생활지원 - 월 65만 원 이하
(2) 건강지원 - 연 200만 원 이하
(3) 학업지원 - 수업료 월 15만 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4) 자립지원 - 월 36만 원 이하
(5) 상담지원 -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6) 법률지원 - 연 350만 원 이하
(7) 청소년 활동지원 - 월 30만 원 이하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학업지원, 건강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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